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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의 임시 입국금지 유예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helandyki****
조회3,103 공감0 작성일11/23/2014 2:59:20 AM
2001년 미국에 관공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자인 현재 남편과 Los Angeles에서 결혼하여 계속 이곳에서만 살고있는 50대 여성입니다. 2001년 남편이 시민권 신청 중 범죄기록이 있어서 시민권이 나오지 않게되자 저도 영주권을 받을 길이 막혀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보고 왕래를 하고 싶은데 중앙일보에 "영주권자 '불체 배우자'도 '입국금지 유예' 신청 가능"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네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입국금지 유예신청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2. 입국금지 유예가 영주권자 배우자들에게 허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새로 나온 것입니까? 미국 주류 언론에는 그런 기사가 없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3.. 입금금지 유예신청 후 답변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4.. 또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서 허가서가 나오기 까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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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4 11:37:45 A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서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이민국 Website 에는 Guideline 이 나오는 대로 시행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 이전 2013년에 나와있던 I-601 Waiver 의 수혜대상 확장판으로 기존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서, 시민권자 기혼 자녀,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시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각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helandyki****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6:05:05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r**eo500****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7:34:37 PM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입국금지 유예 승인을 받으실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행정 명령에 나와 있나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w**r111****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4:34:46 PM
www.uscis.gov 에 가시면 3번째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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