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서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이민국 Website 에는 Guideline 이 나오는 대로 시행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 이전 2013년에 나와있던 I-601 Waiver 의 수혜대상 확장판으로 기존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서, 시민권자 기혼 자녀,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시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각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