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민권자 형제 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우선순위가 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불법체류가 되시면서, 해당사항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601 Waiver 의 확장판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셔도, 별도의 이민개혁이 있지 않는이상, 우선순위가 되셔도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