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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와 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조회1,994 공감0 작성일11/22/2014 11:03: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가족이민 신청중
합법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체가 되었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가족이민은 2004년 가을에 신청하여서
현재 이민 문호로 보아 대략 2년반에서 3년정도 기다리면 문호가 열리는데

이번 추방유예 조권에 해당이 되는데
추방유예 혜택을 받고 또 그 기간안에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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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4 11:32:12 AM
안녕하세요

기존 시민권자 형제 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우선순위가 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불법체류가 되시면서, 해당사항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601 Waiver 의 확장판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셔도, 별도의 이민개혁이 있지 않는이상, 우선순위가 되셔도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kd**** 님 답변 답변일 11/23/2014 11:11:45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 아버지께서 75세로 나이가 많으시긴 하시지만 시민권자 이신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가족이민을 신청하면 601 Waiver 의 확장판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길이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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