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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영주권자결혼

지역Florida 아이디g**nt197****
조회1,317 공감0 작성일11/22/2014 4:43:22 PM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일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임시 입국금지 유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제도 없애 재입국 금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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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8월 I-20가 만료되고 학교를 나가지않아 불체구요.
배우자 될사람은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준비중이엇는데(제가 불체라 영주권취득하기위해)
그럼 빠른시일내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된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영주권자 배우자가 불체라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한건가요?
그럼 한국가서 인터뷰하고 다시 바로 들어올수도잇고 미국내에서도 신청가능한건가요?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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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4 11:19:04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지난 2013년에 나온 재입국 금지 면제 관련 조항을 심니권자 기혼 자녀 와 영주권자 가족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 가족 또는 영주권자 가족에게 Extreme Hardship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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