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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1,527 공감0 작성일11/22/2014 11:02:22 AM
불체중 한국에 있는 전 남편과 이혼후 아이들은 귀국하고 저만 미국에 남아있다
영주권자 현 남편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 10.12학년) 이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해 큰 애의 경우 기흉 수술을 두번이나 하였는데
본인은 원인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외고에 다니긴 했지만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학교 생활도 힘들어 했습니다.
죽을것 같다고 엄마한테 가겠다 해서 16세 전에 무비자 입국후 현재 불체중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텐데..
아이들이 학생이라.. 특히 큰 애는 12학년이라 한국 나가는것이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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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4 12:13:56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상의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 확장판에 해당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하신 것인지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없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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