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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ssn 발급

지역Texas 아이디h**onep****
조회3,679 공감0 작성일11/29/2014 1:24:15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배우자는 (관광비자 소유)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ssn 발급은 영주권 취득후에만 가능한가요? 그전에는 발급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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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4 7:13:4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신후, EAD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으신다면, 받으신 노동허가서를 이용하여서 Social Security Card 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Valid only for work 이라는 구절이 붙어있게 되므로, 영주권이 발급되신후, 재발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5:18:49 PM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질문사항에만 답하자면,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허가서(EAD)를 승인 받았거나, 영주권자로 승인 받은 근거서류가 있다면 소셜사무실에서 SSN을 신청 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 중이라는 신분으로는 소셜번호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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