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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시 health exam...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mo****
조회2,320 공감0 작성일11/28/2014 11:37:28 AM
남편이 이번에 영주권신청에 들어가게 되어서 health exam 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릴적에 높은곳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간질 증세가 있읍니나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보통 생활할때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 영주권 신청시 리젝당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정기적으로 병원가서 첵업도 하고 꾸준히 약도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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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4 7:09:57 P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간질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간질 증세로 이전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신체검사시 포함되는 것이 좋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28/2014 1:11:16 PM
영주권승인을 위한 신체검사 시, 자해행위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승인이 거부 될 수 있지만, 기물을 파괴한다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병원 쳌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및 복용기간, 간질의 빈번도, 그리고 증상등에 대한 심신장애가 있지만, 자해행위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현재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병원 의사의 진단소견서/진료기록을 신체검사 의사에게 제시하시어 신체검사 의사 역시 질문자의 심신장애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이미 의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병원 쳌업을 하고 계시다면, 의료정보는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기에기에, 심신장애가 전혀 없다고 허위 진술하면 후일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 의사에게 사실대로 알리시고, 지참하신 의사의 진단/진료 기록 서류들을 보여 주시고 긍정적인 조치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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