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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불법체류?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조회2,381 공감0 작성일11/25/2014 7:35:05 PM
지금 학생 비자로 신분유지하고 있고요.
남편을 통해 영주권배우자로 청원서를 집어넣고 승인을 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행정명령발표후

1.영주권자 배우자도 계속해서 영주권을 받기위해 합법적신분유지를 해야하나요?

2.입국유예금지가 영주권자배우자가 불체자가 되더라도 이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영주권자 배우자도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영주권 받을때 무슨 이득이 있는건가요?
불체자로써 영주권을 시민권자배우자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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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4 12:31:12 AM
안녕하세요

1) 네.

2)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도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Extreme Hardship 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하셔야지 승인이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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