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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명령에관한 명쾌한답변 해주실 이민법 변호사님 계신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sgo980****
조회2,195 공감0 작성일11/25/2014 6:12:41 PM
영주권자 배우자(불체자)도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에
포함되는지요?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현재 미국 거주중인 상황에서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변호사님의 확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외에도 많은사람들이 궁금해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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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4 11:38:58 PM
답변>>
영주권자 배우자(불체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여 5년간 연속 거주한 경우에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3년간 추방유예를 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b**dgirl00****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11:43:31 PM
2010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입국했을 경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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