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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6****
조회2,335 공감0 작성일11/25/2014 10:57:20 AM
1.2008년9월 영주권을 받은후 그때부터 현재까지한국에 나가서 1년에 2회정도 (1월 9월)들어오는데(미국내 입국시 10일정도 체류)첫 2년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았고 이년후엔 재발급은 안받음 상태임

입국시마다 문제가 됨 입국간격의 문제가 있는지 예를들어서 6개월 (180일)내에 입국은 괜찮고 이후는 문제가 되는지여부
미국내 가족은 다 있고 가장만 한국에서 직장생활 한국수입은 IRS. 에 매년보고하고있고 미국내 주택이있어 재산세도 내고 있음

이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무엇인지요?

2. 미국내 영주할 의사 표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3만약 입국시 영주권이 회수되면 즉시 공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미무비자 협약에의해 무비자 일반여행자로

입국해서 체류하다 나갈수 있는지?

4.만약 영주권 반납하면 다음에 다시신청해서 받을때 불이익이 없는지 재신청시 순조롭게 나오는지(시민권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후에 영주권 재신청시 반납한것과 빼앗긴것은 영주권 재신청과 영주권 획득에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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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4 4:39:12 PM
안녕하세요

1)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받으셨다고 하실지라도,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삶을 지속할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주지, 세금보고, 가족들의 거주 등이 해당됩니다.

3)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주권을 회수하고, 입국 거부를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4) 기존에 나왔던 것이므로, 별도의 이민법 위반이라든지 범죄행위를 저지르신 것이 없으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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