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본인께서 해당이 되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추방유예 Dreamer 들의 확장판 과 입국금지 유예 신청 확장판 정도 입니다. 다만 추방유예 Dreamer 들의 경우, 2012년 6월 15일에 서류 미비자 였어야 하시며, 2010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어야 하며, 미국 입국당시 나이가 16살 이전이셨어야 합니다.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본인의 승인이 거절될 경우 겪으실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