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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PA와 소셜

지역Georgia 아이디W**er112****
조회1,487 공감0 작성일12/4/2014 7:57:32 PM
제가 시민권자 자녀로 인해 행정명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2001년에 밀입국 하였을 당시 부모님께서 브로커를 통해 소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쇼셜국에 가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유예를 신청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걱정이 되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 사정상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추방유예를 받으면 work permit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쇼셜번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증명서에도 이 쇼셜번호가 들어가 있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 소셜번호로 세금 보고를 해 온 상태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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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9:34:38 PM
안녕하세요

소셜번호의 경우, 한번 발급되면 본인에게 영원히 귀속되게 됩니다. 추방유예를 승인받으셔서 워크퍼밋을 받으셔도, 소셜넘버의 변화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직계가족에 해당이 되신다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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