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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지역Washington 아이디c**pgian****
조회1,119 공감0 작성일12/4/2014 11:16:58 AM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출산을 할려고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시민권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무비자로 있다가 제가 시민권따고 영주권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시민권자가 되면 와이프를 구제할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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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3:38:2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2014년 11월 20일 또는 그 전에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만 해당이 되므로, 후에 출산하게 될 자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7:21:05 AM
" 안녕하세여 " 라는 인사말 없읍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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