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2014년 11월 20일 또는 그 전에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만 해당이 되므로, 후에 출산하게 될 자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