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행정명령

지역New York 아이디S**by**gwo****
조회1,781 공감0 작성일12/3/2014 6:57:11 PM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부부입니다.
아이출생증명서에 아버지란에 아버지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는지요. 빠르게 서류를 입증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7년째 살고 텍스보고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12:48:23 AM
안녕하세요

아이 출생증명서에 어머님 이름은 기재되어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머님과 아버님의 혼인 증명서와, 자녀분의 자식이라는 어머님의 진술서 및 가족사진들이 본인이 자녀분의 아버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5:52:45 AM
다른 서류에 부모 자식관계를 증명하실 서류가 (예. 병원 출생기록) 없으시면 DNA Test를 하셔서 부모 자식관계를 증명 하실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