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예외적으로 이민국에서 승인받지 않은상황에서 일을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을 한 기록이 없으므로,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만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인 사람들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신 본인께서는, (1) 가족이민, (2) 취업이민,(3) 투자이민 중의 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또는 다른 합법적인 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으로도 일을하시면서 미국내에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