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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행정명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
조회2,597 공감0 작성일12/3/2014 2:52:14 PM
전 2006년 12월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학생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초에 학생비자를 없애고
그냥 불법으로 지낼까 하다가 (행정명령이 화두가 되었을때)
여기 게시판에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엔 다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그냥 신분유지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미국에서 계속 살고싶습니다

소셜넘버는 있고 올해 페이책을 1099으로 받았는데
사장님은 제가 원하면 이것을 보고 안한다고 합니다.
보고를 하면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페이를 2달간 받았는데 8월 9월 5번 정도 받았습니다.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 행정명령에 부합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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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3:35:02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예외적으로 이민국에서 승인받지 않은상황에서 일을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을 한 기록이 없으므로,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만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인 사람들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신 본인께서는, (1) 가족이민, (2) 취업이민,(3) 투자이민 중의 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또는 다른 합법적인 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으로도 일을하시면서 미국내에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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