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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VC 에서 온 편지

지역Florida 아이디w**r111****
조회3,239 공감0 작성일12/3/2014 1:59:14 PM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는분이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로 이민패티션 승인 받았지만 미국에서 밀입국이라 신분조정이 안됩니다. 그러던중에 NVC에서 이분한테 니 영주권 문호가 열렸으니 이민비자 신청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한국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3년을 기다렸네요.. 장기불체자라 나가면 10년 bar에 걸리게 되는데요..질문은:

1) NVC 편지에서 1년안에 신청안하면 무효화 한다는데 한번 승인난 i-130도 다시 cancel 되나요? 제주변에는 수십년 전에 승인된 i-130 가지고 다 영주권 신청하던데요...

2) 오바마 불체자 구제안중에 601a waiver를 언제 시행하는지 아시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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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52:21 AM
1) 묵묵부답으로 NVC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후에는 이민청원서가 무효화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NVC에 당장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를 대고(I-601심사 중...등등) 승인된 이민청원서를 유효하게 유지하시기 권합니다.

2) I-601A 신청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즉시 신청하시어 미국에 체류하면서 승인을 받으신 후,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 미국에 이민오시게 됩니다.. I-601A신청에 대해서는 절차나 구비서류에 대해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1:57:14 AM
일단 무효화가 되면 다시 신청이 되나요? 저희 변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해서요..변호사왈 어짜피 지금 미국에서 신청못하니 일단 기다리다 무슨 조치 나오면 다시 이민신청서 꺼내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신청서를 무효화한다고 하니 꺼림직해서요...
a**11****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2:53:15 PM
일단. 무효화 된 후 다시 신청해도 입국금지조항 면제(I-601A)신청은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다시 신청하여 또 영주권문호가 열린다 해도(약 7~8년 후) I-601A건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현재의 승인된 I-130을 무효화 시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선임하신 변호사가 NVC에 연락하여 직접 문의하시도록 요청하십시오. 이곳에 질문 올리시기 보다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보다 책임있고 정확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7:04 PM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라는 뜻은 그 변호사는 질문자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서류확인 및 직접 듣고 상담을 하신 분이기에 질문자의 상황을 누구보다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 변호사가 가장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이민법 전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대체하시어 상담 받으시고 조치에 따르시기 권합니다.

I-601A절차는 신청자가 미국에 그대로 체류하면서,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 두고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그 때 해외 미대사관에 정해진 인터뷰 일자에 참석하시어, 승인 받은 I-601A를 근거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십니다. 예전에는 I-601(Waiver)릉 미국 내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신청하여 승인 받는 절차였는데, 그러한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신청자가 기약없이 이민국의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14:00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둔 경우에도 밀입국 신청자의 이민절차는 동일합니다. 즉, 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밀입국 사실에 대해서 면제(Waiver)를 받아야 만 해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출국 후 10년 이내에 면제(I-601)를 받지 아니하면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도 할 수 없고 승인도 물론 받을 길이 없습니다, Waiver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한국에 출국하여 10년이 지나야 이민비자 신청하게 되는 큰 벌이 따릅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2:55:22 PM
I-601A Waiver절차는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이하의 미셩년자녀인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대사관에 인터뷰 전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자녀의 이민케이스이기에 I-601A의 케이스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현재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당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일 가족상황의 대상이 아니면, 미국 내에서 Waiver승인 받는 절차가 아니고 해외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한 후 영사의 조치에 따라서 해외에서 I-601을 신청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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