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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스폰서와 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a38****
조회2,509 공감0 작성일12/3/2014 12:52:24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풀타임 학생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득은 밀리터리 g.i.bill 을 사용하여 매달 집값으로 $2000 ( non taxeble ) 정도 지원받고, 실질적 소득은 0 입니다.

작년 2013 tax report 금액은 $6130 하였습니다.

올해 결혼하여 와이프가 10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신청시 제 인컴이 없었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와이프도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구요.

여기서 제 질문은...

저희의 소득으로는 메디컬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데

만약 메디컬을 받게되면 제정보증인에게로 피해가 갈수있을거 같아 염려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2:34:5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메디칼을 이용하신다면, 이민법상 규정에 의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되기전 public charge 가 됨으로, 정부측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부측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38****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5:49:05 PM
답변 감사드림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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