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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pgian****
조회1,070 공감0 작성일12/1/2014 6:23:16 PM
안녕하세여 변호사님.제가 오늘26일날 한국에서 들어왔습니다.한국에서 영주권자로 6월5일부터 11월 25일까지까지 머 물렀습니다. 근데 오늘 입국심사 받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민국 직원이 한국에서 6개월가까이 머물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뭐했냐, 미국에 직업이 있냐? 한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인지, 미국에서 영주권 땃어면 일하면서 택스를 내야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서 6개월머무르면 영주권 박탈 당한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근데 제가결혼식때문에 내년 1월 27일날 들어갔다가 한달내로 들어올 예정인데.영주권 박탈 당하는건 아닌지여?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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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11:58:0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본인의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직업, 아파트 계약서, 부동산, 차, 학교, 자녀, 가족) 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재입국 허가서가 2년간 유효하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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