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결혼이 진정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시고, 우선순위 날짜가 되었을때 합법적인 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만약 불법체류상태이시라면, 601 Waiver 를 승인받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실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