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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신청후 불법체류

지역Korea 아이디h**8****
조회1,388 공감0 작성일12/1/2014 9:04:54 AM
작년 7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하고 올해 11월에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편은 미국에 있고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한국대사관에 알아보았더니 인터뷰보려면 앞으로 3년가까이 더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제가지금 임신6개월이여서 그냥 무비자로 입국해서 애기낳고 남편이 시민권 따면 그때 제신분을 해결하려합니다.
남편은 2년지나야 시민권 딸수있습니다.

제가 긍금한것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한후에 무비자로 불법체류하면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당할수도 있나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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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10:43:0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결혼이 진정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시고, 우선순위 날짜가 되었을때 합법적인 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만약 불법체류상태이시라면, 601 Waiver 를 승인받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실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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