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분실한 재입국허가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처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던 것과 같은 과정으로 I-131을 접수하고 Fingerprint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했음을 명백히 적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까지 끝마치신다면, 발급은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셔도 가능하십니다.
2)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Duplicate 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