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급계약위반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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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1/2014 3:51:38 PM
미국에 있는 제조회사A(제작은 중국에서)와 한국의 수입회사S와 한국지역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중, 회사A는 미국에 있는 회사B에게 계약상품을 공급했습니다. 회사B는 한국의 회사C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회사C의 가격 낮추기로 인해, 수입회사S는 시장가격이 꺠져 영업에 상당한
차질(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회사A는 회사S에게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회사S는 회사A에게 공급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형태의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