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b**okihu****
조회1,213 공감0 작성일12/10/2014 5:57:4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2살 입니다. 결혼하였고 3살짜리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영주권자 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님의 영주권으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4 11:07:35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결혼을 하셨으므로,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따님께서는 21살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에게 주는 추방유예에는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0/2014 6:10:30 PM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