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진행중 합법적으로 일년간 인턴쉽으로 일할때 학비 세금보고 문제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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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4 11:54:52 PM
제가 합법적으로 인턴쉽으로 일하고 있을때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학비낸것에 대한 서류를 학교에서 보내주어서 그것을 세금 보고 할수 있는지 작년 중순쯤에 H&R block 에 가서 물어 본후에 세금 보고를 해도 된다고 해서 학비 2009,2010,2011, 2012 이렇게 신고를 한꺼번에 했었는데 2012년거는 1000불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떠한 이유인지 돌려 받지 못했고 아직도 그게 어떻게 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유학생이고 지금 인턴쉽으로 일하는데 이거 신고 해도 되냐고 물었을때 된다고 해서 보고했는데 사실 지금 영주권 문호가 내년 1월에 열려서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해서 걱정 되어서 상담 드립니다. 이거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