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진행중 합법적으로 일년간 인턴쉽으로 일할때 학비 세금보고 문제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n****
조회2,368 공감0 작성일12/9/2014 11:54:52 PM
제가 합법적으로 인턴쉽으로 일하고 있을때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학비낸것에 대한 서류를 학교에서 보내주어서 그것을 세금 보고 할수 있는지 작년 중순쯤에 H&R block 에 가서 물어 본후에 세금 보고를 해도 된다고 해서 학비 2009,2010,2011, 2012 이렇게 신고를 한꺼번에 했었는데 2012년거는 1000불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떠한 이유인지 돌려 받지 못했고 아직도 그게 어떻게 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유학생이고 지금 인턴쉽으로 일하는데 이거 신고 해도 되냐고 물었을때 된다고 해서 보고했는데 사실 지금 영주권 문호가 내년 1월에 열려서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해서 걱정 되어서 상담 드립니다. 이거 괜찮은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11:59:4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상태에서, 일을 하셔서 수입을 올리시고,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불법취업이 아니시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