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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금지조항 면제(Waiver)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y**g409****
조회2,762 공감0 작성일12/9/2014 2:17:06 PM
부득이하게 올해부터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취업이민 영주권 우선순위가 되어
영주권(I-485) 신청하기 전에
입국금지조항 면제(Waiver)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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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2:57:24 PM
안녕하세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란, 승인이 거절될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격는다는 것을 증명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입국금지 유예신청이 본인의 취업이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4:53:37 PM
직계 가족분들이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이 없으시면 I-601A를 신청할수 없지만 부모님이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자인신 경우I-601를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4:33:26 PM
601 a 를 말씀하신다면 대상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및 성년 미기혼 자녀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가족이민승인서 i-130 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이며 내가 없으므로 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받게되는 고통을 증명해야 할겁니다...다만 한가지 고무적인것은 하드쉽의 기준이 많이 완화될걸로 예상이 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된경우는 요번행정명령으로는 웨이버가 안될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미국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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