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a 를 말씀하신다면 대상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및 성년 미기혼 자녀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가족이민승인서 i-130 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이며 내가 없으므로 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받게되는 고통을 증명해야 할겁니다...다만 한가지 고무적인것은 하드쉽의 기준이 많이 완화될걸로 예상이 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된경우는 요번행정명령으로는 웨이버가 안될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미국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