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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a**x03220****
조회2,678 공감0 작성일12/9/2014 1:07:30 PM
안녕하세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2년에 입국해서 현재 불체가 된 상태인데요 남편의 누님이 시민권자라 형제초청을 했으면 하는데 주변사람들 이야기가 만일 접수를 했다가 사면조치가 이뤄지면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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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1:12:52 PM
현재 사면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형제 초청으로 청원서를 신청하시는 것과 사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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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2:28:53 PM

현재 불체자라면, 형제초청으로 인한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합니다.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4:01:37 PM
사면이나 뭘하든 할수 있는건 무조건 걸쳐놔야 합니다..그러니 지금 형제초청이 가능하니 일단 가족이민청원을 하세요 i-130 이건 불법이건 아니든 상관없구요...문제는 나중에 이민문호가 열려도 신분조정은 안됩니다.근데 만약 설류를 걸쳐놓으면 사면까진 아니라도 행정명령으로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민을 수속하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는 거의 10년이상 걸릴테니 그동안 무언가는 걸리길 바래야줘....
k**h**** 님 답변 답변일 12/10/2014 5:20:18 PM
불체면 형제초청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나 영주권을 받지는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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