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 영자권자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051****
조회1,252 공감0 작성일12/9/2014 4:38:32 AM
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미국에서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이 영주권 발급받아 아이둘을 데리고 미국 시애틀로 이민 갔으나 제대로 돌보지않아 2012년 제 친한 친구인 미국인 변호사가 아이 아빠 상대로 재판을 해서 아이들의 power of attorney를 받아 캘리포니아로 데려가서 그 곳에서 현재 둘 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들 법적 가디언인 친구부부가 타 주로 가게 되면서 현재 다른 가디언에게 아이들을 맡긴 상태이며 엄마인 제가 한국에서 돈을 매달 부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 간 지는 만 5년이 넘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민국에 주소 이전을 알려야 되나요?
메디칼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둘 다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메디케어 문제는 한국에서 영주권자 대상을 보험을 들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이빠하고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지만 친부가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녀 자식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