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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이 부모를 초청할때 작성하는 서류

지역Michigan 아이디o**ou****
조회5,143 공감0 작성일12/7/2014 11:22:34 PM
안녕하세요?

21세 시민권자 아들이 미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서류 준비중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었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I-130, I-485, I-693, I-864 (I-864A)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G-325A와 I-765도 함께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요?

특히 G-325A의 경우 시민권자와 부, 그리고 시민권자와 모, 즉 시민권자 이름으로 2매, 부모 이름으로 각각 1매씩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어떤 분들은 G-325A는 결혼한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위 6개의 서류 외에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항상 귀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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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05:28 AM
G-325 A는 초청대상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는 경우에 초청자와 초청대상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결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어떤 케이스로든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원조히를 위해 G-325A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를 이민초청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각각의 이민초청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기에, 당연히 초청자의 G-325A는 2매가 필요하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각각 G-325A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14:52 AM
상기 서류 외에 부모님 각각 취업허가서(소셜번호가 있든 없든)신청을 위해 I-765를 작성해서 신청하십시오. 신청수수료는 I-485의 신청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기에 I-765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미국 불체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서, 신분조정 승인 이전에, 한국방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시면, I-131(Advance Parole)을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시면, 신분조정 이전에 한국 방문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흔히 신청자의 약 70%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가 도착하지만, 만일 인터뷰 대상이 된다면, 인터뷰 일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오셔야 하고, 이때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없으면 미국에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I-131을 승인 받지 않은 채 I-485 심사 중에 미국을 출국하시면 원칙적으로 I-485절차가 무효화 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15:59 AM
I-131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 역시 I-485수수료에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o**ou****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8:02:49 AM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서류를 작성할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도 될련지요?
제 이메일은 ontous(at)hanmail.net 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8:13:40 AM
저의 이메일은 mikeok91@hotmail.com입니다. 언제든지 서류준비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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