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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iority D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조회3,622 공감0 작성일12/7/2014 12:23:24 PM
I-140 승인을 9/31/14 받은 사람입니다. I-485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Priority date 이 언제쯤 풀리까(EB3)..빠른 시일에 풀릴것을 학수고대 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2015 년 우선일자 prediction 이있어 읽어보았는데요...무슨 뜻인지 잘모르겠어서 변호사님께서 한글로 좀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USCIS Visa Bulletin Predictions From December 2014 - February 2015

Employment Third:
•Worldwide: Continued rapid forward movement for the next several months. After such rapid advance of the cut-off date applicant demand for number use, particularly for adjustment of status cases,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Once such demand begins to materialize at a greater rate it will impact this cut-off date situation.

Estimated priority date calculator 있어 저의 우선일자 9/21/14 를 넣어보니 10월/2015 가 나오네요....대략이라도 이게 맞나요? 아님 믿어서는 않되나요?ㅋㅋ 빨리 우선일자가 풀려 i-485 를 변호사님 통해 신청하고싶은 마음으로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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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4 9:38:10 PM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은 예상이므로, 어떤식으로 앞으로의 우선순위가 변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예견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앞으로 몇개월간은 속도가 빨라지겠고, 속도가 빨라짐으로서 영주권신청자가 늘어나리라고 예상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위의 현상들이 우선순위 날짜들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11:52:14 PM
질문자와 같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 Visa Bulletin(월별비자게시판)상의 우선순위 날짜, 즉 Priority Date은 I-140 승인일이 아니고노동부에 노동확인서 신청 서류를 접수 한 일자입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11:59:11 PM
그러므로 Estimated Priority Date Calculated에 2014년 9/21을 입력하지 마시고, 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하기 위하여 노동부에(DOL) 노동확인서(Labor Certificate, LC)가 접수 된 일자를 입력하여 예상 해보십시오.
a**1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2:36 AM
한글번역:

20114년 12월 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자가용(Visa Bulletin) 예상

3순위 취업이민:

전세계해당국가: 향 후 몇개월은 지속적으로 빨리 진전함. 신분조정 케이스 해당자들을 포함하여 비자번호를 필요로 하고 영주권문호 기준일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함. 그러한 비자번호 요청이 크게 늘어나면 문호개방 기준일자(Cut-off Date)에 영향을 미칠 것임.

참조사항:
전세계해당국가: 중국, 인도, 맥시코, 필리핀을 제외한 세계의 나머지 해당국가들
기준일자(Cut-off Date): 영주권 문호개방일자(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을 포함한 일자)
비자번호: 기준일자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에게 국무성에서 할당하는 비자번호
a**1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8:00:28 AM
상기 우선일자는 질문자가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케이스 중 스폰서가 필요 없이 진행하는 신청자 스스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엔(Self Petitioned Case), I-140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 된 일자가 Priority Dat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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