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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c**ritoto3****
조회2,818 공감0 작성일12/6/2014 11:17:18 AM
10 년전에 음주운전 두번과 가정폭력 한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질렀다고해서 경찰서에가서 벌금을냈읍니다 사회봉사 활동이나 모든것은 다마쳤읍니다 시민권인 제 아내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하는데 아시는분은 좋은 말씀 힘이되겠읍니다 그 이후로서 정말 아무일없이 잘지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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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4 11:47:19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시민권자 배우자 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과거 범죄기록을 공개하셔야 하며, 그에 관한 처벌이 다 끝났다는 것 또한 보여주셔야 하십니다. 본인의 과거 범죄관련 해당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ritoto3****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7:00:37 A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법원에가면 모든 서류를 볼수가 있읍니까 사회봉사활동이나 모든것은 다마쳤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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