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시민권자 기혼자녀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자녀가 시민권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수혜자일지라도 입국금지조항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현재의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입국금지조항 면제 신청 절차를 통해 면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NVC에서 이민비사 신청하라는 통지가 왔을 즈음에. 현재 문호 진전속도에 의하면 약 2~3년 후 쯤, 입국금지조항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가 아니면, 한국의 미대사관에 나가시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구든 미국불체기록이 있는 모든 가족은 다 미대사관의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y**gee****님 답변답변일12/5/2014 9:50:49 PM
시민권자 기혼자녀 문호가 현재 2003년 12월인데 ...2,3년 후에나 신청 가능 한가요? 물론 시민권자 아이도 있어 DAPA에 해당되나 ..이번에 입국금지유예가 확대되어 승인이 날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여 질문 드린건데, 급실망이 되네요.
a**11****님 답변답변일12/5/2014 9:56:08 PM
아직은 입국금지유예에 대한 세부시행령이 나오지 아니한 상황이기에 어떤 시행령이 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현재 2003년 12월 부로 시민권자 기혼자녀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지만, 달력상의 한달이 지나면 문호가 1주 진전하고 있는 현재의 진전속도를 고려한다면 대략 4년정도의 계산이 나오지만, 매달 그러한 속도는 아니기에 줄여서 2~3년이라고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