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초청의 경우, 현재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2월 22일로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로는 1)초청인의 미 영주권 증명서류, 2) 한국가족관계 증명서류, 3) 피초청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미국 비자 복사본 입니다. 위의 서류들, Form I-130, 그리고 수수료 $420 불이 필요하십니다. 또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이 필요하며, 공증은 번역해주신분이 영어와 한국말을 제대로 할 줄 안다는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접수하시는것으로 대신 할수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