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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작성시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x**omar****
조회4,517 공감0 작성일12/5/2014 1:19:22 PM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셔서 저와 제 동생을 (둘다 21세 이상 미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i-130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1) 어머니의 영주권 카드 앞뒤 복사본
(2) 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3) 동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보내는것이 맞나요? 아님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받은 서류는 번역, 공증 외에 또 무언가를 더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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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4 2:00: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초청의 경우, 현재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2월 22일로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로는 1)초청인의 미 영주권 증명서류, 2) 한국가족관계 증명서류, 3) 피초청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미국 비자 복사본 입니다. 위의 서류들, Form I-130, 그리고 수수료 $420 불이 필요하십니다. 또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이 필요하며, 공증은 번역해주신분이 영어와 한국말을 제대로 할 줄 안다는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접수하시는것으로 대신 할수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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