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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waiver (extened )조건 사항

지역New York 아이디t**e****
조회3,784 공감0 작성일12/14/2014 5:24:24 PM
수고 하십니다.
i601a (영주권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 질문 입니다.
조금 황당한 케이스 인데요...
부모님이 한국으로 귀국 한 경우(영주권 반납한 상태 )에는 불가능 한지요?
I-130 승인 받은 상태 입니다.
수고 스럽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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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4 7:35:0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되시는 부모님께서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부모님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해당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4 5:59:42 AM
부모님께서 영주권를 포기 하시고 영주 귀국를 하셨다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부모님를 통해서 I-130를 승인 받으셨다면 청원서도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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