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민권자의 자녀가 만 18세 이상 된 후에 2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에 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므로 한국에 입국한지 10년 후에 시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비자인터뷰시 특별한 문제 없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 부모님이 자녀가 한국에 입국한지 10년 미만이 되었더라도,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비자 거절이 나오더라도, 자녀가 시민권자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이민국에 Waiver신청 수속을 진행하여 승인받는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