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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과 재입국금지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il201****
조회1,908 공감0 작성일12/12/2014 3:13:20 PM
약 2년전 I-130 승인받고 가족이민영주권 인터뷰후 거절되어 체류기간을 넘겼습니다.

1. 새로 I-130을 신청하고 재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전의 승인된 I-130을 다시 써도 되는지요

2. 면제 신청이 승인된후 주한미대사관에서 영주권비자 인터뷰를 해야 할때
캐나다 벤쿠버등 미대사관이 있는 인접국으로 가면 안되는지요 ?
꼭,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가야 하는지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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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2:09:15 PM
원칙적으로 I-130 이민청원서는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은 유효합니다. 제일먼저, 이민국에 AOS(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에 대해 거절이 되었기에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할 계획임을 알리고 청원서에 관계되는 제반서류를 국립비자쎈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NVC에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는 절차에 따라 제반서류를 보내오고, 주한미대사관에 인터뷰 일자를 예정 받기 전에 입국금지조항 면제(Waiver)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NVC에 연락하여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를 예정 받아 그 정해진 일자에 주한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시어 이민비자 승인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에 가시기 전, 미국에 체류하면서 입국금지조항 면제(Waiver)절차를 통하여 면제승인을 받고 미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하시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또 승인된 I-130의 2페이지에 만일 미국 내에서 AOS(영주권신청)가 거절된 경우, 어느 나라 어느 시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겠다고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Seoul, Korea로 기재하였다면, 한국 서울 주재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캐나다 뱅쿠버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캐나다 뱅쿠버 소재 미대사관애 요청하여 승인을 받고 인터뷰 예정일에 캐나다 뱅쿠버에 가시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을 수는 있지만, 최근 미국에 불체의 기록이 있는 이민비자 케이스는 본국의(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상기 제반절차를 질문자 본인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에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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