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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도 오바마 행정명령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지역Texas 아이디d**ktnska****
조회2,616 공감0 작성일12/12/2014 9:35:03 AM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b2비자로 입국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영주권자이고 결혼을 2년전에 했는데 자격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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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4 10:00:05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601 Waiver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영주권자 가족까지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영주권 배우자분께서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경우 받는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ktnska**** 님 답변 답변일 12/12/2014 2:22:41 PM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입국금지 유예신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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