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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지역Maryland 아이디w**ool3****
조회4,128 공감0 작성일12/12/2014 7:05:05 AM
저희 가족은 2009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이와 저는 계속 미국거주했고, 남편은 거의 미국에 거주 안하고 1년에 두번

씩 왔다갔다하다 현재 거의 2년 넘게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주

권을 차라리 반납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전세준 작은 아파트랑 예금도 부채를 빼고 나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작년도 세금보고에 남편이름을 올리지않았습니다. 국적 포기시 문제가 될까요?

2. 혹시 국적 포기세를 낼 상황이 온다면 미국대사관에 I-407인가하는 서류를 접수한후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야하는 것인지요

3. 영주권 자격이 완전 사라지는것은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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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4 8:45:54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셨다면, 이미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되셨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4 12:39:33 AM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재입국허가서 없이 2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에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입국한다면 영주권(국적이 아님)이 박탈될 것이고,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그 즉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 답변글
w**ool3**** 님 답변 답변일 12/12/2014 9:09:03 AM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박탈되었을수 있나요?
질문들을 살펴보니 반납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미국대사관에서 알아봐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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