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포기
지역Maryland
아이디w**o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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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2014 7:05:05 AM
저희 가족은 2009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이와 저는 계속 미국거주했고, 남편은 거의 미국에 거주 안하고 1년에 두번
씩 왔다갔다하다 현재 거의 2년 넘게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주
권을 차라리 반납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전세준 작은 아파트랑 예금도 부채를 빼고 나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작년도 세금보고에 남편이름을 올리지않았습니다. 국적 포기시 문제가 될까요?
2. 혹시 국적 포기세를 낼 상황이 온다면 미국대사관에 I-407인가하는 서류를 접수한후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야하는 것인지요
3. 영주권 자격이 완전 사라지는것은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