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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무비자로 온 상대와 결혼 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조회2,785 공감0 작성일12/11/2014 11:01: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무비자로 온 상대와 미국에서 결혼 한다면... 그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한국에 또 들어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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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4 12:33:08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무비자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항 방법으로는 (1)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과, (2) 영주권자인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무비자체류기한을 초과하여서 불법체류자가 되신 배우자분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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