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 합니다.
2. Schedule D 등에 보고됩니다.
3. capital gain/loss는 1년기준으로 long term or short term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고 한국에 현금과 주식이 있어서 매년 택스리턴시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본 소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세금보고 합니다.
2. Schedule D 등에 보고됩니다.
3. capital gain/loss는 1년기준으로 long term or short term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다릅니다.
Foreign exchange gains or losses from capital transactions of foreign currencies (that is, money) are considered to be capital gains or losses. ... If the net amount is $200 or less, there is no capital gain or loss and you do not have to report it on your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미국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해야 할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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