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보고 form 1040x로 하시는게 좋겟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초에 2020년 세금보고를 마쳤는데 작년에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세금보고시 신청한다는 것이 economic rebate credit에 그만 액수를 적었더니 그게 잘못되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고를 하려다보니 작년 실업급여 받은 것에 대한 면세 조치가 취해지면서 IRS에서 수정보고를 하지말고 기다리라는 공고가 나왔다기에 어찌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 IRS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2차 지원금에 관한 수정보고이므로 관계없이 수정보고를 해도 될지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답을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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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고 form 1040x로 하시는게 좋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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