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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1,802 공감0 작성일4/9/2021 4:13:53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7년전 지금도 살아계신 이모님께 재산을 2억 물려받아 조그만 부동산을 한국에서 매입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처분하게 되서 양도 소득세등 한국내 관련 세금들을 내고 25만불 정도되는 나머지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7년전 한국내에서의 거래여서 당시 미국세청에 특별히 신고한건 없었습니다. 이 돈을 어떤 형태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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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21 7:13:38 PM

일단 정확하게 한국 양도소득 계산을 하시고, 미국 양도 소득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통합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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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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