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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초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ement0****
조회3,051 공감0 작성일12/22/2014 1:19:18 P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서류를 제출하고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3 년 9월 제출)

문호가 열린 후 패킷이 와이프가 거주하고있는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와이프가 꼭 한국에서만 패킷을 받고 한국에서만 진행을 해야되나요?

2. 현재 와이프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케이스를 트렌스퍼해 이곳에서 진행할 순 없을까요? (인터뷰, 지문 등등)

3. 비자 패킷을 받은 후에 얼마정도 후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4.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항상 도움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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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4 2:13:42 PM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가능하십니다.

3)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전제아래, 우선순위가 되셔서 비자패킷을 받고 인터뷰 과정을 거치시고 이민비자를 발급받기까지는 대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 신청하시기 전까지 유지하고 계셔야 하십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불법체류자 배우자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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