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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서류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조회8,826 공감0 작성일12/17/2014 4:45:38 PM
남편이 영주권자 일때 제가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을 입국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고 살다가 학생 신분을 포기 하고..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야 남편이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끼리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요...
가능할까요?
지인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병원에서 떼는 건데..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호적증명서가 필요한게 아닌가 해서요..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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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4 5:11:1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의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할수 있으며,준비하실 서류들로는 (1) 시민권자의경우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명서 복사,사진2장,W-2,2011세금보고서류,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직장인은 최근 Paycheck Stubs(급여명세서), (2)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의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6장,여권복사,비자 복사,I-94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3)제 3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Joint-Sponsor 서류로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직장인은 W-2 포함),재직증명서와 최근 Paycheck Stubs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본인의 이름 기재된 것),시민권 또는 영주권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두분이 같이 산다는 증빙서류들로는 Joint Bank Account Statements,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빌, 보험증서, 결혼/가족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는 420불, I-485는 1,070불이며,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불법체류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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