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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의

지역Texas 아이디j**e501****
조회4,539 공감0 작성일12/17/2014 10:26:58 A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E2 VISA로 2년전 아이 둘과 함께 미국에 들어와 현재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법무법인를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현재 제 VISA가 E2 배우자 VISA이고 이를 통한 Working Permit으로 현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면 영주권 신청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2) 만약 위 1번 질문의 답이 YES라면, 회사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야 하며, 이 경우, 서류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발급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상해야 할지요?

3)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기간중에도 제 E2 배우자 VISA에 근거한 Working Permit은 여전히 유효하여 제가 미국 현지 직장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건지요?

4) 영주권이 발급되면 E2 사업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이 발급될지요?


많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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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4 10:34:39 AM
취업영주권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와 조직도 그리고 종사하시는 부서와 직위와 영주권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등을 검토하여야 1순위, 2순위 또는 3순위 어떤 경로의 취업영주권 신청이 바람직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 1순위는 박사급, 2순위는 석사급 3순위는 그외의 경우라 쉽게 이해하셔도 되고, 일정 경력이 학력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1순위의 경우 노동허가(PERM)의 절차가 필요없어 보통 시작부터 1년이내에 취득이 가능하고, 2순위는 원칙적으로 PERM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Quota가 남아 있어도 1.5년에서 2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3순위는 전체적으로 4~5년 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하지만, Quota의 소진정도에 따라 소요기간을 가감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현재 갖고 있는 E2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의 진행과정상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중 E2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이에 따른 Work Permit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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