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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영주권 서류

지역Georgia 아이디l**120****
조회17,114 공감0 작성일12/16/2014 6:33:55 PM
안녕하세요, 부모님 초청 영주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I-130을 부모님 두분용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I-130 Instruction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인터넷 다른분들의 작성서류를 보니 첨부서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부하는 것을 확인하여 혹시 필요한 서류인지 문의 드립니다.

1. Petitioner의 여권사진
2. 가족관계증명: 공동은행계좌, 보험 등


다른 한가지 문의는
I-485, I-131, I-765, I-130, I-864, G-325a, I-693 등에 필요한 총 여권사진이 6장(485/131/765용) 이 맞는지 추가로 더 사진을 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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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4 12:48:1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6~7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120****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3:46:16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Petitioner(시민권자)의 사진 경우 어느 Instruction에서도 요청하는 내용을 찾지 못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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