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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문이요. 영주권 배우자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조회2,645 공감0 작성일12/16/2014 7:52:18 AM
저는 영주권 배우자를 통해 가족이민 청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신분유지를 위해 학생 비자로 있고요.

상황은 제가 한교회에서 volunteer로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측에서
합법적으로 페이를 할 수 없으니 장학금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루트를 찾고 싶어하는데요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지장이 없게요.

1.1) 혹시 교회에서 학생신분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첵을 끊어서 장학금 줄수가 있나요 그것이 불법인가요?
1-2)그것에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1-3)아니면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직접 학교를 통해 장학금을 주거나 등록금을 페이해주는 것이
괜찮나요?

이전학교에서는 인터네셔날 오피스가 깐깐해서 어떠한 형태의 scholarship이나 love offering도 안된다고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에 직접 어떤 기관이 한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학교를 통해 주면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2.1) 제가 학생신분이니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면 영주권자인 남편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영주권자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2.2) 저희는 나중에 문호열려서 485서류 들어갈 때 financial support는 저희가 아닌 비지니스 운영하시는 저희어머니가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 두명의 부부의 텍스 보고는
485제출시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텍스보고가 들어가지 않게되면 영주권자인 제 남편이 장학금을 받아도 영사가 그것을 문제삼지 않지 않나요?

2-3. 아니면 저희들의 텍스보고도 필요하나요? 영주권신청시 재정써포터를 다른 사람이 해줘둬요?

변호사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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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4 9:42:19 AM
일를 하시고 그 대가로 장학금를 받으셨다면 장학금이 아닌 고용에 대한 임금 지불 같습니다. 다른분이 재정 보증를 하셔도 청원자의 세금 보고서는 제출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g**ce19**** 님 답변 답변일 12/16/2014 9:47:50 AM
원우진 변호사님 그럼 청원자라고 하면은 제 남편(영주권자)인의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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