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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행정명령으로 제 신분이 풀릴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008****
조회1,529 공감0 작성일12/16/2014 12:36:18 AM
안녕하세요~.
이번 이민행정명령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8년생 불체자입니다.
기혼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F-1 Visa를 유지하고 있고요.
1999년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1999년 1월 1일에 입국해서 IT 관련 전공의 대학교와 대학원을 마치고 이후 1년간 OPT를 한 다음 H1-B Visa Support를 받고 한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3년뒤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Visa를 Renew 할겸 다른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Deny를 받고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민권자이신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1997년에 가족초청을 하신것이 통과되어 2005년에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2005년 당시 21세가 넘어서 그 해택을 못 받고 따로 케이스를 진행하여 H1-B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영주권만을 유지하고 계시고, 어머님과 두 여동생은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어머님이 2011년경에 시민권을 받자마자 저를 기혼자녀 초청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약 3년이 지난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이민행정명령으로 제가 해택을 볼수 있을까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가 '245i' 케이스에도 해당사항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또 지난 11월 23일의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니 "시민권자 성인 자녀도 '임시 입국금지 유예'를 USCIS가 미국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나오던데... 그럼 나갔다가 다시 합법신분을 받아서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3:32:16 PM
11월20일 발표된 오바마 행정명령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대통령행정명령 발표일인 11월20일기준으로 시민권자의 부모이고 2010년 1월1일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므로 부모책임추방유예프로그램(DAPA)으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제공받게 됩니다.

2.시민권자의 자녀로 미국내에서 입국금지유예(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입국금지유의 가장 핵심인 극한어려움(Extreme hardship)의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것입니다.

3.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245(i)조항은 혜택을 받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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