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헤어 디자이너 미국 취업이민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r**kinbir****
조회5,440 공감0 작성일12/15/2014 2:33:11 PM
한국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있습니다.

미국(North Carolina 주)에서 일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쁜시간에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4 4:48:3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 여부에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또한 본인에게 직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문호가 열려있는 취업이민 2순위와 다르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2:44:26 PM
취업이민은 5개의 순위가 있습니다.

1. (오픈)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 (.오픈)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3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4 (오픈) 안수받은 목사 종교계 종사자
(오픈)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5 (오픈) 100만 달러 이상, 10 명이상 고용투자자 투자 이민
(오픈) 50 만 달러 이상, 고용유치지역 투자자

헤어디자이너, 또는 미용실 종사자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 살펴보시고
이주공사에 상담해 보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