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Delaware 역시 California 주아 마찬가지로 At Will Employment 로 알고 있습니다. At Will Employment 란 별다른 사유 없이, 고용주가 원할때 고용인을 해고 할수있음을 의미하며, Public Policy 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