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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니저 해고에 대하서?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2,653 공감0 작성일8/14/2014 7:00:40 AM
프랜차이즈 가게를 open 한지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예상 보다 매상이 없어 6개월동안 (렌트비를 2개월을 못내고 있음) 무척 힘들었는데 매니저 한테주는 주금이너무나 부담이되어 일을 그만 두게하고싶은데 (채용할때 서류상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본인이 원하는 주금을 주었음)이번 달 랜트비도 부담이 되어 다음 주 부터 그만 두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되면 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pay로 바꿨어도 상관 없는지?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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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4/2014 11:29:2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Delaware 역시 California 주아 마찬가지로 At Will Employment 로 알고 있습니다. At Will Employment 란 별다른 사유 없이, 고용주가 원할때 고용인을 해고 할수있음을 의미하며, Public Policy 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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