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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취득 후 군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ma****
조회4,251 공감0 작성일1/4/2015 4:36:59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는 굳이 해외이주 신청을 하지않았고 여권도 거주자 여권이 아닌 그냥 일반 여권을 계속 소지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11세인 아들이 나중에 군대에 가야하는 나이가 됐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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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5 5:57:20 P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시민권을 발급받게 되시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즉, 더이상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 포기 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4/2015 4:54:40 PM
영주권자가 군대를 가야하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1. 1년에 180일 이상 한국내 체류
2. 한국내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규모이상의 소득발생.
위의 2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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