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시민권을 발급받게 되시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즉, 더이상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 포기 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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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