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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후 배우자 재초청..

지역Korea 아이디n**cac****
조회3,526 공감0 작성일12/31/2014 2:23:03 PM
답답한 마음에 문의 합니다.
영주권을 14년 12월 9일부로 박탈당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아닌 해외에서 1년을 거주 했다는 이유지요.
1년을 넘지 않으려 미 대사관에 트랜스포테이션 레터를 신청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영주권도 분실한 상태라 난감했었지요. 걔네들 말로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세금 신고를 재대로 하지 않은걸 빌미로 레터 발급을 거부한거 같습니다.
레터 발급 신청하러 간 날 영사가 그러더군요 이거 날짜를 넘기면 못 들어갈수 있다고 근데 그 넘기면 안되는 날짜가 12월 8일 이었습니다. 레터 발급 진행 시작일은 11월이었는데 대사관측에서 뭐 떼와라 뭐 떼와라 하면서 시일을 미루더니 결국은 시일을 넘겼습니다. 기가 막히는건 비행기 티켓이 8일 오후5시 비행기였는데 인터뷰를 4시에 들어 오라는거 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 인터뷰 약속 이메일을 당일 3시20분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 비행기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데도 그 시간에 들어오라는거 였습니다. 서론은 각설하고 문의하는건 DS-117서류를 신청하러 갓는데 비자 업무 보시는분이 제게 이번 케이스는 어려우니 차라리 미국에 배우자가 있으니 다시 초청하는게 편하다고 하더군요. 질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거주여권으로 바꾸어 발급한 후 입국해야 되는게 맞는거죠? 그럼 그럴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겁니까? 아니면 영주권 포기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와이프가 다시 초정해서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겁니까? 영주권 포기자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도 무방 한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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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5 11:52:17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배우자께서 시민권자 이시라면, 시민궈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1/2015 7:40:05 PM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라면 귀하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영주권 박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쳐야만 EST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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