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 년 10월 11일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제 명의로 임대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를 발급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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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0/2014 9:28:24 AM
안녕하세요
아직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지 않았고, 한국에 본인 소유의 수입성 자산이 생긴다는 사실이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4월 1일입니다.